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차명 또는 쪼개기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정치개혁특위에서 진행될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이와 관련해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고액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정개특위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같은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직업란에 단순히 ‘회사원’이라고 써도 되던 것을 구체적인 직장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금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제공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에는 신원과 금액을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수단이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후원회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후원금 제공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불응할 경우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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