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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8일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권자 다수를 상대로 선거가 임박해 이뤄졌다”며 박 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받았네”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원심 깼구나”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전광판 광고도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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