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두고 강도 높은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정에 맞는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압류, 공매처분 뿐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수단을 동원해 엄정한 징수에 나서게 된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동반된다.
7월부터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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