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을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에 파견해 선진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다.
또 불필요한 공직 야근을 없애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도입된 민간근무 휴직제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한다”며 “민간근무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을 전체 대기업으로 할지 혹은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일부 집단으로 한정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2002년 첫 도입됐지만 민관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2012년부터 대기업,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처는 대기업에 한해서는 이 규제를 풀어주되, 해당 부처가 필요한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민관 유착 소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이날 부처 출범 6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고, 공직 개방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시범 도입된 초과근무 총량제는 다음달부터 통일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황 차장은 “직원만족도와 제도 성과 등을 부석해 내년부터 정부 전 부처로 초과근무 총
한편 이근면 인사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난 3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미흡하지만, 현재로써는 차선책으로 평가된다”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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