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방화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창고영업행위로 걸린 컨케이너 내 이삿짐(좌)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하는 모습(우) [출처: 서울시] |
현행 그린벨트 내 물건적치(컨테이너)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고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연면적 20㎡ 이하의 범위에서 신청해야 한다. 창고 영업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불법행위다.
이들 업체는 시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총 1021개 중 997개(업체별 5~295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8개 자치구 74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 후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3개 업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수사업무 이래 최초로 압수수색을 통해 장부와 관련 서류를 분석하고 자치구와 공조수사를 하는 등 대대적인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면적 1만3331㎡, 12명 형사입건)는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 창고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나머지 3개 업체(면적 2620㎡, 3명 형사입건)도 마찬가지로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뒤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임대 등 용도를 임의로 바꿔 사용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로 토지소유자 4명, 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