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지난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이 정지된다.
그러나 자격정지 1년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와는 다른 경우로 정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선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문제”라는 발언을 했다. 이같은 발언에 주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내년 총선에는 출마할 수 있네”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최고위원 정지됐군”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