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관가에서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기관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제는 정부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총량을 부여하고, 이 한도 내에서 각 과장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 부서원 초과 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 인사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다음달 새롭게 총량제가 도입되는 곳은 통일부, 복지부,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총량제 시범 실시 이후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전년 대비 평균 16% 줄었다. 인사처는 초과근무 감축 목표를 달성한
최관섭 인사처 성과복지국장은 “초과근무 총량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제도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시 기관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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