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에는 중앙정부 교부금이 대폭 감액된다.
행정자치부는 감사원은 물론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조사 결과 재정 과다 지출이 적발된 경우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논의한 결과다.
현재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재정 남용 사례가 지적된 경우 행자부 감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교부될 지방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국고보조 사업 등에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각 부처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교부세 삭감이 가능토록 했다.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를
올해는 현재까지 263건에 대해 총 303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재원은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에 지급된다. 2013년에는 178건이 적발돼 211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됐고, 2014년에는 255건에서 182억원이 감액됐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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