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숨은 뜻이 있을까요?
김천홍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신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던 국회법이 되돌아올 위기에 놓였지만, 정의화 의장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내가 볼 땐 거부권 행사 안 하실 거예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직감이에요."
대신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둬줬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일은 헌법에 따라 처리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제기된 이의 내용을 본 후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건데, 의결정족수가 문제입니다.
투표를 하려면 과반이 출석해야 하는데, 160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출석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은다면 재의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김천홍 / 기자
- "결국 법안 재의결이 계속 미뤄지면 19대 국회가 끝날 때 국회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