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투자운용을 집행할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던 국민연금 운용은 별도의 독립위원회와 투자공사가 맡게 돼 복지부의 영향력은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방향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고 집행은 국민연금공단에 설치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운용위원회는 비상설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용위원회는 상설화되며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이 강화된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은 신설되는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투자공사 사장은 위원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같은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희수 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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