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능시험에 70% 이상 연계 출제되는 교육방송(EBS) 교재에서 해마다 100건이 넘는 오류가 나와 교육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주된 까닭이 부실한 감수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 관계법령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들이 폐원 후 간판만 바꿔달고 새로 등록하는 관행이 이어지며 처분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교육 정상화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교육당국과 EBS와 평가원 등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가원은 성과연봉제 지침을 어기고 2012년부터 소속 연구원 등을 수능교재 감수자로 추천해 EBS 측과 감수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평가원 소속 감수자 62명은 이 과정에서 평균 2320만원, 최대 5800만원까지 모두 14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감수료를 수령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재 오류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난맥상이 발생했다. 평가원은 수능시험 출제·검토 경험이 없는 직원 31명을 감수자로 추천하거나 수능합숙기간 중 감수를 하게 하는 등 충실한 감수환경도 보장하지 않았다.
특히 EBS 교재인 ‘영어 330제’를 감수한 평가원 연구원 8명은 감수기간 동안 모의고사나 실제 수능시험 출제를 위한 합숙출장에 참여해 실제로 교재를 감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도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2012년 14명, 2013년 27명, 지난해 17명의 연구원이 감수기간에 교재 2권 이상을 동시 감수해 충실한 감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실 감수로 인해) EBS 수능교재에서 2012년 110건, 2014년 159건 등 여전히 많은 오류가 발생하여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은 교육 당국이 현행 학원법상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문을 닫은 후 학원명 등만 바꿔 새로 등록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제도상 허점을 방치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실제로 지난 2012~2014년 서울교육청 관할 10개 학원이 교습시간 위반 등으로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었으나 학원명·설립자명 등만 바꿔 새로 등록해 처벌을 피해간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은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관내 학원 네 곳 중 한 곳인 3411개에 대해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도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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