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까지 보도된 사면안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역행한다”며 “재벌대기업 총수의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약자를 위한 국민사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과 용산 재개발, 제주 해군기지건설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절감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통합적 사면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정적자 방치 선언에 불과하다. 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사상 유례없이 재정적자가 폭증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0.1% 포인트 올리는 것으로는 세수결손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세법은 경제살리기 의지도, 제도개선 의지도 없는 한심한 내용으로, 우리 당은 법인세
문 대표는 그러나 “그나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청년고용증대세제 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포용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정부 제도개선안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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