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에 농·축·수산물을 빼자’는 주장에 대해 농·어촌을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도 적극 동조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농어업 담당 원내부대표를 맡고있는 신정훈 의원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김영란법 시행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농민들은 한결같이 현행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산물의 피해를 우려했다”며 “법 시행에 있어 농축산물 예외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농업인 인구비율이 높은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을 지역구로 두고있다. 그는 “김영란법에 의한 처벌 기준이 5만원 이상이 되면 농축산물의 선물 수요가 큰 폭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농협의 조사결과 주요 선물품목인 과일의 경우 5만원 이상인 상품 매출액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외규정에 농축산물이 없는 잘못된 시행령으로 농가가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농가 보호를 위해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 금품수수로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법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 “농·수·축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용 금액의 상한선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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