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성추문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도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어제)
- "투표수 236표 중 가 137표, 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서 국회의원 박기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19대 국회 들어 네 번째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1년 11개월만입니다.
이제 박 의원은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도 결정됩니다.
당초 박 의원 구속에 반대하는 동정론이 적지 않았지만 싸늘한 국민 여론이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어제(13일) 심 의원 징계요구안을 곧바로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했습니다.
보통 징계안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상정됩니다.
하지만 심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센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없이 징계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심 의원은 이번 사건을 "실수"로 표현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서면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윤리심사자문위는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 자문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데, 윤리특위 내부의 분위기도 워낙 좋지 않아서 심 의원이 조만간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집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