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데 대해 논란이 일파 만파로 퍼지고 있다.
정 장관은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공식 만찬에 참석해 자신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며 건배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돌잔치집 가서는 잘 크라고 덕담하고, 장사하는 데 가면 대박 나라고 덕담한다”며 “정당 행사니까 선거를 잘 치르라는 뜻에서 의미없이 상황에 맞게 덕담을 한 것”이라고 본지에 해명을 전해왔다.
야당은 정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한편 정 장관을 해임하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유 대변인은 또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할 주무부처 장관”이라며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지휘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을 의무가 행정자치부에 있는데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지만 중립의무 위반은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행자부의 담당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정 장관의 발언 규탄 및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헌철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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