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나라를 지키다가 다쳤는데, 다친 지 30일이 넘었다고 치료비를 개인 부담시킨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고치려고 하는데, 정작 국방부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늘(5일) 하루,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바로 '치료비 자비 부담'이었습니다.
하재헌 하사가 병원에 입원한 지 30일이 넘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보도에 관심이 집중된 겁니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다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용을 최대 30일간 지원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30일'이란 기간 제한은 부위별로 적용되는 만큼, 하 하사처럼 여러 곳을 다쳤을 땐 기간이 늘어나, 국방부가 사실상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 하사보다 더 큰 부상으로 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최대 30일'의 기간 제한을 '최대 3년'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어찌 된 일인지 국방부는 반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자칫 꾀병을 부리는 장기 입원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 VJ
영상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