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38) 씨를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자신의 직업을 건물관리업자라고 밝혔던 이 씨는 김무성 대표의 차녀(32)와 지난달 말 결혼한 기업인이었다.
동부지검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동부지법은 올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이씨의 마약 투약이 상습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이 이씨를 단순 마약 사범으로 대해 과도하게 선처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동부지법은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사위가 정치인의 인척이라 양형 기준 이하의 형을 받았다는 설을 일축했다. 또한 사위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결혼 전 알고 딸에게 파혼을 설득했지만 자식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
김무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무성, 둘째 사위 마약 전과범” “김무성, 다 알면서도 결혼을 시킨거구나” “김무성, 논란이 일만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권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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