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 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된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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