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
구타 사건 이후 해병대가 내건 생활신조입니다.
일벌백계로 구타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재판 결과를 보니 말뿐이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7월 선임병들의 구타를 견디다 못한 한 해병 대원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병대는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 일벌백계는커녕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최초 가해 병사인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400만 원, 그리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징역 6개월이 구형된 다른 3명의 병사들 가운데 1명에게는 선고유예가, 나머지 2명에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인터뷰(☎) : 피해병사 가족
- "처벌하는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상식 밖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 구타 문제나 가혹행위는 절대 바뀔 수 없구나…."
법조계에서는 이런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 인터뷰(☎) : 민간 법조계 관계자
- "피해자 측에서도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상황인데 군 검찰 구형과 달리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는지…."
이와 별도로 해병대 사령부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근신이나 감봉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병대 측은 이런 조치가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타를 근절하겠다는 해병대의 의지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