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부 비판을 위해 생산하는 국감 보도자료에 통계 오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에서의 지적이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음에도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가 ‘NICE신용평가정보’의 재무제표서비스 ‘KIS-VALUE’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사내유보금은 225조원에서 466조원으로 2.1배 증가했다. 문제는 김 의원 측이 2008년 사내유보금을 누적액이 아니라 2008년 증가분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반면 2015년 사내유보금은 누적액으로 계산해 증가율을 과대평가했다.
김 의원 측은 “2008년 당시에는 2015년과 유보금 집계 방식이 달랐다. 더구나 사내유보금 정보를 정부조차 제대로 수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 후 순이익 중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키는 자산으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등을 통해 얻은 이득이며, 자본잉여금은 영업활동 이외의 주식 증자나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이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실제 법인에 부과되는 세율인 실효세율과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의 세율인 최저한세율 수치를 혼동했다. 그는 최근 국감에서 “2014년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인 17%”라며 “최저한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2014년 법인세 징수 시점에서 적용된 최저한세율은 16%였다. 최 의원 주장과 달리 이미 10대 기업들은 1%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던 것. 2014년 10대 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은 39조원으로 10대 기업은 최저한세액보다 3900억원을 더 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름만 공제일 뿐 실제 공제해택이 아닌 항목을 포함시켜 10대 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액을 잘못 계산했다. 오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감면액은 2008년 3조5000억원에서 2014년 5조원으로 40%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30일 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공제감면액은 동 기간 2조 7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으로 불과 3%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공제감면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실제로 공제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이미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하는 항목으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세금을 걷지 않는다.
실제 기재
오 의원 측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 역시 공제 항목에 다 포함돼서 온다.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는 항목들이 다 합쳐져서 오기 때문에 분류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