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는 복지재정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 중 사회복지부담의 ‘가산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하고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 노력에 대한 보상 및 불이익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각 지자체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강원도와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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