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애초 복지위는 박 전 이사장을 불러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학 합병 과정을 캐묻을 예정이었다. 박 전 이사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부터 명령장을 전달하려는 국회 직원들과 박 전 이사장 사이에 웃지못할 ‘숨바꼭질’이 벌어졌다. 국회 직원들은 박 전 이사장을 찾아 중앙대와 두산그룹 사옥 등을 헤매다 자택 앞에서 국감이 종료되는 밤 12시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결국은 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고 효력도 사라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들이 명확한 사유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동행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법원의 강제구인과 같은 제도로 명령장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동행을 거부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처럼 무용지물이다. 국회가 더 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고발 밖엔 없지만 이 역시 국감 종료와 함께 매번 흐지부지다. 증인들이 명령장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차라리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스스로 증
복지위는 이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문형표 전 복지 부장관에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는 안건을 표결했으나 여당측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됐다.
[신헌철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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