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되고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정부는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또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에 맞춰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대한 부담률을 높이고, 지급률은 인하하는 내용의 별정우체국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전파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위험도에 따라 최소 1억∼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사모펀드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는 최소 자기자본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고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둬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할 수
항공기의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에서는 승객에 대한 예약정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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