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그동안 행정편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해 온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 및 서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법률의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훈령·예
규 등 총 1841건의 행정규칙과 798건의 자치법규를 이달 중 정비하기로 했다. 또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근거법령 257개를 정비할 예정이다. 그동안 최소수집의 원칙이 있었음에도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2013년 866건에서 올해 1272개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