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총선심판론’, ‘물갈이론’으로 해석되면서 청와대가 공천과정에 어느정도 개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핵심은 당이나 청와대에서 후보를 선택해 지역구에 출마시키는 ‘전략공천’이 가능한지의 여부인데요. 현행 당헌·당규상 전략공천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A : 당헌·당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전략공천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당헌·당규 개정으로 2010년부터 당헌·당규에 명시됐던 전략공천 규정이 삭제되고 우선추천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당헌·당규에 따른다면 우선추천은 가능하지만 전략공천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선공천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당 내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친박계에서는 우선추천 역시 전략공천과 유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박계에서는 두 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강조합니다.
아래에서 당헌·당규 상의 전략공천과 우선추천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공천 vs ‘신청자 경쟁력 낮을 때’ 적용하는 우선공천
<2012년의 전략공천 규정>
제 101조 (전략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전략지역(취약지역 포함, 이하 ‘전략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략지역’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위원회가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말한다.
2항의 규정을 보면 당 재량의 여지가 매우 큼니다. 공천위원회가 선거 경쟁력을 내세워 특정 인물을 특정 지역에 공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누리당 내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고 2014년 2월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으로 전략공천을 규정한 당헌 내용은 사라졌고 대신 우선추천 규정이 생겼습니다.당헌·당규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우선추천제도 규정은 이렇습니다.
<2014년의 우선추천 규정>
-제 103 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우선추천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부분입니다. ‘참작’ ‘판단’ 등 표현의 해석 여지가 커 향후 자의적으로 우선지역을 선정하고 공천에 관여해 실제 ‘전략공천’과 같은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도입 당시에 ‘우선공천제는 제한적 전략공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석여지가 있는 2호 조항을 추가했던 친박계 의원들은 당시 “해당 지역에서 우리당의 의석수가 20%가 안되는 제주와 호남 지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해명했습니다.
◆ 계파따라 우선공천 해석 달라
우선추천제도와 전략공천의 관계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우선추천제도가 충분히 전략공천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고 과하지 않은 수준의 전략공천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레이더P와의 통화에서 “100% 예외없는 규칙이 없다. 그래서 정치라는 말이 있지 않나”며 운을 뗀 뒤 “중앙에서 역할을 했다든지. 외연을 넓혀 풀을 확대한다던지 하기 위해 영입하는 사람들은 상향식으로 경선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분에게는 경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선이 어렵지 않은 곳에 공천을 주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대해서도 “대통령은 옛날에는 집권여당의 총재지 였다. 대통령의 뜻을 일정 부분 존중해줘야 한다 생각한다”고 일부 긍정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향후 공천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전략공천과 유사한 방향으로 공천룰이 정해질 수도 있는 셈입니다.
반면 한 비박계 재선의원은 레이더P와의 통화에서 우선추천이 전략공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택도없는 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는 “우선추천이 어떻게 전략공천으로 해석이 되냐”며 “우선공천은 예를 들면 여성 장애인. 그리고 호남과 같은 우리 당의 완전 취약지구에 약자들을 배려하는 공천, 그리고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이야기 하는 새누리당 텃밭에 특정사람을 찍어서 공천하는 것은 우선공천이 아니라 그냥 사천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추천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친박 참모들은 어제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박심을 등에 업었다며 지역을 노리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가 그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대로 간다면 친박-비박간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고 분석했습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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