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나 판매사가 담배의 원료와 첨가물, 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장은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중독을 유발하는 첨가물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담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식약처가 제조업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비준했지만 아직까지 성실하게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미한 채 서민 증세 논란만 일으켰다”면서“담배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은 WHO도 권고하는 대표적인 담배 제조업자 규제 정책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는 담뱃값 인상에 이은 규제 강화 움직임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분기
[전지현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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