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테러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테러사건 발생시마다 제기되지만 관련 논의는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전세계가 대테러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안 제정은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의 기관을 운영중이지만 국내에는 아직 법적 근거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이 중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대표발의한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2년째 국회서 표류중이다.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이번 주 법안소위가 예정된 정보위에서 계류 중인 테러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예상되지만 여야의 큰 입장차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해외 테러 조직과 북한의 동향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근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정보위에서도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대테러방지법안은 좀처럼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감시권한을 대폭 몰아줄 경우 민간인 사찰 강화 및 반정부 단체 통제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게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다.
이날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테러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는 대테러방지법안은 인권침해 위험성이 높다”면서 “국정원, 경찰, 군 등 각 기관에 분장된 기능에 대해 조정역할을 강화해 대처하면 되고 굳이 법을 만들어 초법적 감시기구를 둘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9·11 테러 이후 16대 국회에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국회서도 지속적으로 관련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히 여야 입장차로 발목이 잡혔다.
이처럼 대테러 업무 수행기관의 감시권한 독점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나라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련 법률 제정은 물론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운영중이다. 유엔은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한바 있다.
미국의 경우 9·11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국가정보국(DNI) 산하에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국가대테러센터(NCTC)’를, 영국은 정보부 보안국(MI-5) 산하 ‘합동테러분석센터(JTAC)’를 설치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테러 업무 근거규정은 법률이 아닌 1982년 만든 대통령훈령 제309호 ‘국
[정석환 기자 /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