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동안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한중 FTA의 관세 삭감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발효 일자에 1차 관세인하,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인하가 이뤄져 관세철폐 일정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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