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끝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지난 2일 새벽 여야가 산고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9일 오전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여당이 주장하는 서비스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조금 논의를 하긴 했지만 양당 원내 지도부 수준에서 논의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두 법안의 심사는 하는둥 마는둥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나마 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라도 했지만 나머지 4개 법을 담당하는 상임위는 이날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심지어 여당이 주장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대·중소 상생협력촉진법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일 새벽 합의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할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2일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긴 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는 조항까지 포함하면 여야 합의문의 6개 조항 중 절반인 3개 조항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6개 법 법안 처리와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는 이 자리에서도 정쟁만 계속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지키기 위해선 전제가 지켜져야 하는데 김무성 대표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알고보니 연계는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청와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법안과 예산을 연계하라고 새누리당 지도부에 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발언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직접 듣지는 않았습으나 수 차례 들은 얘기”라며 이를 거부했다.
정 의장과 야당도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충돌했다. 정 의장이 국회법 76조를 근거로 “가능하면 두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셔서 일정을 잡아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 제가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소집 요구한 임시국회에 대해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시겠다는 것은 양당의 협상권 침해”라고 비판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이날 6개
[우제윤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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