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구청장·군수 등 현역 기초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의결했다.
사실상 ‘공천 배제’나 다름없는 결정이어서 출마를 준비하던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대 총선 120일 전인 이달 15일은 관할 지역에 출마하는 현역 단체장의 사퇴 시한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역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 공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결의와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장 배제 결정에는 모처럼 계파를 초월해 뜻이 모였다. 지난 3일 예산안 처리 후 뒤풀이 자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현역 단체장의 총선 출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반대하는 친박계 김재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현역 단체장들이)절대 총선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며 김 대표와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공천 배제 대상이 아닌데다 결국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미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바 있다”면서 “단체장이 출마하려면 사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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