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일관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회 상임위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법의 경우 김현미 의원이 처음부터 이 법에 반대했다. 지난 2012년 9월 12일 이 법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처음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김 의원은 “이 법은 18대 국회에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법”이라며 “주 내용은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의료의 공공성을 해친다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부처 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달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김 의원은 “의료민영화의 우려가 있다”며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박재완 장관을 압박했다.
이후 기재위 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SNS 조롱 글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은 2년 넘게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이 법안 처리와 안 전 사장 퇴진 문제를 연계하면서 법안의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이후 2014년 11월 다시 논의가 시작됐지만 공청회 일정만 잡았을 뿐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9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되자 김 의원은 의료 민영화 우려와 함께 이 법의 소관부처가 기재부란 점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힘 센 기재부가 제도개선 의견을 냈는데 따라가지 않을 부서가 어디에 있냐”며 “기재부가 국정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법 제정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다”고 발언했다. 또 “유통업만 해도 투자하고 지원해 주고 좋지만 그러면 결과는 뭔가”라며 “자영업자의 대몰락 아닌가. 시장의 몰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도 “명시적으로 보건 의료를 제외하는 조항을 넣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사업으로 키워야 한다는건 노무현 대통령도 주장한 내용”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크고 해외에서 한국의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의료를 제외할 경우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이 걱정하는 의료의 공공성 부분은 일점일획도 손대지 않겠다.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은 원하는대로 넣어주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원샷법도 야당 일부 의원들의 몽니로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원샷법은 재벌의 지배 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주주총회가 사실상 무력화돼 소액 주주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는 원샷법을 통과 시키고 싶으면 대기업을 무조건 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산업계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의원들의 탁상공론이라는게 중론이다. 조선, 철강, 화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의 어려움을 겪는 업종은 대기업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제때에 사업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부실이 심화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대기업 중심의 전경련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13개 업종별 협회 단체 등이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를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또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대기업 지배구조 강화 및 경영권 승계의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영권 승계 방지를 위한 4중 안전장치와 민관 합동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홍
[우제윤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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