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거구 합의 없으면 의장이 액션 취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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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을 ‘입법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같은 경우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액션’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자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면 그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만약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경우 직권상정이 불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구 획정 관련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의화, 선거구 획정만큼은 강조하고 있군” “선거구 획정 완료일이 정말 얼마 안남았구나” “국회법에서 직권상정 요건이 저렇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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