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군과 대령은 전역할 때까지 각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장군과 대령이 방사청에
또 방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앞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군과 대령은 전역할 때까지 각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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