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0월 대정부질문에서 2012년 대통령선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조치 의견을 냈다.
윤리심사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확정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대통령 및 현 정권 관련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윤리심사위는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
단 소수 의견으로 “강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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