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서관 월급의 일부를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12년 6월 A씨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뒤“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면서 5개월간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지역 사무소 채용에 소요될 자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월급 상납을 계속하면 4년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A씨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해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운전기사와 인턴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한다”면서 “5개월 동안 이 돈을 운전기사와 인턴에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A씨가 2014년초 의원실의 모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의혹이 모두 해소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지난 2013년 로스쿨 재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지방에 소재한 B로스쿨에서 당시 3학년 2학기 과정에 재학중이던 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로스쿨 학생을 국회 비서관으로 고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정책 및 법안 조사 등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면서 학업을 병행한다는게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비례대표인 김 의원의 의원실이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서관은 학교가 위치한 지방에서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가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비서관 1명을 지방에 내려 보내 업무를 시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됐고 이후 많은 일을 도와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승철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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