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샷법 처리 수용…"적용범위 제한 안두겠다"
↑ 원샷법 처리 더민주/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야 간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거의 합의수준에 와 있다고 한다"고 전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민주는 당초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10대 재벌·대기업만 제외하자고 수정한 후 이번에 전면 적용 수용쪽으로 제한을 없앤 것입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모두 제외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규정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에 새누리당이 수용해야 서비스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등 독자운영하기로 여야 협상에서 합의했다"며 "이 합의대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증진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구 대신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4개 노동개혁 입법 처리문제와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대해서는 "노동자에 이득되는 부분이 있지만 손해 부분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32개 파견업종 중 파견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는 대신, 파견업종으로 지정할 때 파견으로 전환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업종을 가져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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