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野 원샷법 원안 대부분 수용…北인권법은 '남북관계 발전 병행'이 관건
↑ 원샷법/사진=연합뉴스 |
여야 원내 지도부가 21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열흘 만에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다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져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원샷법의 경우 더민주 측이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과 재벌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의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5년, 더민주는 3년을 각각 요구했던 특별법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3년을 시행해보고 2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일단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북한인권 증진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구를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로 변경하자는 더민주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은 더민주에서 원안 수준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고, 이 원내대표는 "기활법은 어느 정도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거의 95% 정도 합의를 했다"고 말했고,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수정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괄 협상' 대상인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은 쟁점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여야는 일부 교육청의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배정 거부로 야기된 보육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다음주 초 대책 협의를 시작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국회 운
이들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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