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법안 국회 통과의 핵심 쟁점이 된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자신들이 대변하고 있는 노동계의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파견법은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고 뿌리산업(금형, 주조 등 6개업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파견법에 대해 “현재 파견허용 32개 업종 중 파견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업종을 제외해야 한다. 또 파견업종 지정시 고용이 증대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며 업종 조정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정책위의장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노동계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파견제 도입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노동계 입장과 동떨어진 야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노동계 인사 역시 “파견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업종이란게 애매모호하고 관련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야당 지도부가 파견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파견법 자체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자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종은 시행령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논점을 법안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국한해 법 개정을 피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파견법 관련 논의에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하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는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윤곽을 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법을 손대지 않고 시행령만 개정해서는 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주도의 국민의당 역시 파견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파견법은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파견법에 대해선 더민주와 같은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업종수 조정과 관련한 협상불가 방침을 재차 밝히고 파견법 통과를 위해 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동관련 정부 2대지침 설명 및 쟁점법안 통과 촉구차 국회를 방문해 “파견법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며 국회 통과를 재차 요청했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파견이라도 나가고 싶어하는 55세 이상 장년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만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새누리당에 ‘20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공략’을 전달하며 중소기업업계의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
[최승진 기자 / 추동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