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선거사무소 외에 추가 사무소를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던 예비후보가 적발됐습니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과천시의원 B씨의 사무실을 유사선거사무소로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과
적발된 사무실에는 A씨를 선전하는 홍보인쇄물 등이 비치돼 있었고, 선거기획문건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으며, 후보로 선출되어야만 선거사무소 외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습니다.
[ 길기범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