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8명,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휴일에 본회의가 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는 국회법 5조 2항을 최초로 적용해 이날부터 2월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권한 7명의 의원 중 상당수는 결의안 내용이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요구로 남북대화 재개라는 문구가 결의안에 들어있어서 기권했다”며 “퍼주기와 달래기로는 안된다는게 증명이 된 상황인데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개회한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테러 예방과 국경 관리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공항과 항만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우제윤 기자 /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