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됐다.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임시국회까지 잇따라 소집됐지만 여야가 쟁점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거구 획정 협상은 4·13 총선을 코앞에 두고 막판까지 내몰렸고 쟁점 법안 처리도 제자리걸음만 하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전날 지도부 회동을 열어 일단 오는 19일과 23일 두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다음주에 상임위를 ‘풀가동’하는 동시에 공식·비공식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先) 법안·후(後) 선거구’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파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법안 역시 핵심 조항에서 여당과 의견차가 명확한 데다 선거구 획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총선 시간표를 감안하면 이번 회기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선거구획정과 일부 쟁점법안 협상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합의 도출에 대한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경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할 경우 작성 기간 단축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며, 나아가 선거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역별 의석수나 인구 기준일 등의 일부 쟁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지역구 253석을 기본으로 한 자신의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해 오는 17∼18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밖에 오는 17~18일 이틀간 대정부질문을 열어 북한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 국내외 경제상황 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
한편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시도키로 한 것이 협상의 또다른 뇌관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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