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컴백홈법’과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등 3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컴백홈법으로 명명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만혼·비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게 되면 최소한 20년 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지원’의 개념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법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공직자에 대한 관피아방지법에 상응하는 ‘정피아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성장법은 안철수 대표가 강조해 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담았다. 시장 독과점이 지속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이나 사업 매각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 법의 판단을 받게 한다.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 정책위의장은 “경제검찰로서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을 벤처 관련 업무의 주무 부처로 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대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해 벤처기업의 재창업을 용이하도록 했다.
국민의당의 1호 법안인 3개 법안은 각각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과 새정치, 격차 해소를 대표한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공정·공익·공존을 위해 싸울 것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의당 1호 법안 발의하네” “저출산, 격차 등의 해소가 목적이구나” “처음 그 마음 잃지 않으시길”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