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으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레이더를 포함해 모든 레이더는 전자파를 발사해 특정 물체를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군 레이더가 10여 m 크기의 군용기를 포착하는 반면 사드는 그보다 작고 빠른 미사일을 포착하기 위해 더욱 강한 전자파를 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방부는 통제구역을 설정하면 된다는 입장.
▶ 인터뷰 : 한민구 / 국방부장관
- "레이더로부터 사이드 빔,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100m 내에서 조심을 해라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피해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통제구역의 거리를 두고도 이견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 육군은 사드 레이더 전방 100m뿐 아니라, 3.6km까지도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허가받은 요원만 출입하라는 교범을
항공기 오작동을 일으킬 위험도 있어 사드 레이더 일정 범위 안에는 항공기의 비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민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지대 위주로 배치 지역을 물색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열어 최종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