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소감을 밝혔다.
18일 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3년반의 굴레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벗었습니다.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며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목포시민께 감사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지원, 납득할만한 판결인가” “박지원, 파기환송이란 뭐지” “박지원, 총선에 출마할 수 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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