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의 룰이 마침내 정해졌다. 선거구 공백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진데다 재외국민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24일 후에 선거구획정안이 나오게 됐지만 ‘총선 연기’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23일 오전 9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만 7석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인구 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결정했고 선거구 당 상한 인구수는 28만명, 하한 인구수는 14만명으로 정했다.
자치구 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각 시·도별 변경된 지역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가 그동안 잠정 합의한대로 서울, 인천, 충남, 대전의 경우 1석이 증가하고 경기도는 8석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이밖에 전북과 전남, 강원은 1석씩, 경북은 2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정한 지역구 의석수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내 획정위로 하여금 획정안을 2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끝남에 따라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선거 관련법 소관위인 안전행정위에서 맡아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새 선거구가 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이 지금 바로 선관위로 송부된다”며 “25일 12시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이고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로 오면 25일 오후 안행위를 열어서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획정과 연계돼있던 테러방지법은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의장의 직권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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