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결국 무산…與 "선거구와 무관" 거부
↑ 연동형 비례대표 석패율제 도입/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마침내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정치제도 개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애초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제도를 함께 논의했지만, 여당이 이들 제도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기면서 선거구에만 합의했습니다.
선거구 협상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등 야당이 가장 중점을 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특정 정당이 차지하게 될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결정한 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1인 외의 후보자에게 던진 표는 '사표(死票)'가 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표 등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선거구 협상이 농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보완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비례대표 축소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정당 투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과 소수정당에 최소 비례 의석을 보장하는 안 등이 논의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지역구에서 아깝
이밖에 협상 과정에서 더민주가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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