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법’ ‘정의화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실한 상태에서 직권상정할 수 없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문명호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 상정해야지 부실한 상태에서 직권상정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작은 기구가 하나 만들어 지고 국정원의 역할도 규정된다”며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히 제한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중대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하려했구나”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구나” “어떤 결과가 나올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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