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직선거법상 4·13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102일이나 넘겨서야 가까스로 획정기준에 합의했다. 선거구 공백상태를 무려 두 달 가까이 방치하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4월 총선을 불과 50일 앞둔 시점에 부랴부랴 합의한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만 7석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인구 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정했고, 선거구 당 상한 인구수는 28만명, 하한 인구수는 14만명으로 헌법재판소의 2대 1 기준을 맞췄다. 자치구·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인천, 충남, 대전에서 각각 1석씩 증가하고 경기도는 8석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전북과 전남, 강원은 각각 1석씩, 경북은 2석이 줄어들게 된다.
여야는 이날 정한 지역구 의석수를 곧바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고, 2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25일 안전행정위, 2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새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정의화 의장은 이철우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가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특히 더민주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테러활동과 관련해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대테러센터는 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해 대테러인권보호관도 두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기관은 여당 의견대로 국가정보원으로 관철됐다.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
다만 북한이 실제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테러 관련법안은 직권상정 대상에서 빠져 ‘반쪽짜리 테러방지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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