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제정안 두고 맞불…의결 무산 가능성?
더민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는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더민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본회의 의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08명 모두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당장 첫날이라도 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상정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에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 수집·활용 권한을 주면 불법·탈법적으로 이를 활용해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필리버스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