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입니다' 피켓 시위 유권해석
↑ 유의동 의원/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 유의동 국회의원이 피켓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켓에는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본회의장에서의 피켓 시위는 손으로 들고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유의동 의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입니다' 피켓 시위 유권해석
↑ 유의동 의원/사진=연합뉴스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